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: 2022.12.20 조회수 : 745 첨부파일 : 1671512913@@DSC03968.JPG 1671512913@@ADD1_svsc_galleryDSC03958.JPG 1671512913@@ADD2_svsc_galleryDSC03979.JPG 1671512913@@ADD3_svsc_galleryDSC03973.JPG 2022년 12월 20일(화) 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진행하여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3,300,000원, 병원비 1,905,5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또한, 아동학대살해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: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당 센터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전글 수원남부경찰서 사례회의 2022.12.09 다음글 2023년 제1차 이사회의 2023.01.18 목록